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및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하여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는 소식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흘 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국가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신청은 2020년 12월 28일에 오픈 예정이니 국가 정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우리나라엔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있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2차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2 유형으로 지원이 됩니다.
2-1. 국민 취업지원제도 - 1 유형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법정 의무지출)
㉠. 15~69세의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아래 중위소득 관련 이미지 참고)
㉢. 취업경험을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을 보유
-선발형 (예산 범위에서 자격을 인정)
㉠.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의 청년 (아래 중위소득 관련 이미지 참고)
㉡.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 (아래 중위소득 관련 이미지 참고)
2-2. 국민 취업지원제도 - 2 유형
앞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알아보았고,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15세~69세)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의 구직자 (아래 중위소득 관련 이미지 참고)
-특정계층 (15세~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건설 일용 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층 (18세~34세)
-중, 장년층 (35세~69세)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1 유형, 2 유형 공통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심리검사, 취업 진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직업능력(취업)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3-3. 취업을 하는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고용,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4. 취업 시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며, 미취업 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취업 정보 제공 등)를 맡아서 도와줍니다.
4. 생계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1 유형, 2 유형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4-1. 국민 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 - 1 유형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로 최대 300만 원을 최저생계 보장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은 월 50만 원 * 6개월에 해당됩니다.
4-2. 국민 취업지원제도 생계지원 - 2 유형
2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서비스 및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위소득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유형, 2 유형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5-1.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5-2. 기준 중위소득 12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6.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힘내시길 바라며, 미흡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어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속히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전염병)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웃으며 극복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