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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째밌는인생 2021. 1.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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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경기 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설 연휴(구정) 전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기한 후 신청) 진행한 근로, 자녀장려금에 신청을 했다면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앞서 이야기한 정부의 발표와 더불어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신청 날짜, 신청대상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국민 중 저소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총 급여, 재산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의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이며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였다면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참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년 상반기 소득분 : 2020년 9월에 신청 후 지급

ⓑ. 2020년 하반기 소득분 :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후 6월 중에 지급

그러므로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 급여, 재산 등 기본적인 신청자격이 있으며 그 안에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2020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이 아래 표와 같아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의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X)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50%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손 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ARS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1544-9944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 택스 모바일 앱 : 손 택스 앱(국세청 모바일 앱)을 설치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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