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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가격 최대 90% 정부지원 신청하기 본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부로부터 단속될 수 있으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게 되면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내용은 매연저감장치(DPF)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는 차량에 속한다면 국가로부터 최대 90%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KBA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매연저감장치 정부지원받기(링크)
2. 매연저감장치 가격
매연저감장치는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 매연저감장치 정부지원 대상 차량
3-1. 총 중량이 3.5톤 미만의 차량으로 보증기간 5년, 8,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3-2. 총 중량이 3.5톤 초과되며 보증기간 2년,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3-3.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4.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였다면 정밀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 합격을 하면 보증기간 또한 3년, 16만 km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알아보세요.
5. 매연저감장치 신청
정부 지원금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면 내 차에 대한 정보(보증기간, 지원자격 등)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부착 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DPF)와 관련하여 국가 지원사업을 도와주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국가지원 저공해사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링크 남겨 놓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중소기업 평가원(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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