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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3차 재난지원금 정보

째밌는인생 2020. 12.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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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7일(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업종에게 얼마만큼 재난지원금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1. 3차 재난지원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보다 수준을 높여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이보다 50~100만 원가량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하였으나 무작정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이외의 목적이라도 필요한 곳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며, 집합 제한 업종(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독서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추가로 100만 원(합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유흥 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등)은 추가로 200만 원(합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피해지원금 (공통)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추가로 100만 원(합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추가로 200만 원(합 3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긴 하지만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 소득안정 지원금

 앞서 언급한 영업피해에 대한 지원내용 이외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안정 지원금 50만 원 안팎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금액은 29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아직까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9일에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만큼 동일한 방법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하여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29일에 발표 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임대료 문제 해결이었던 만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현재 50%인 세액공제율을 70%까지 상향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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