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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최대 300만원 지원 정보

째밌는인생 2020. 12.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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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 또는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맞닥뜨린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서울시의 복지 내용입니다.

 

서울시 긴급복지

1.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기존에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원조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사고, 실직,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의 거주자입니다.

 

3.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구분되며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에 기타 교육비, 생활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4.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였다면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이 기존 2억 5,7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간

~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 원 이하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선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및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클릭)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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