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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가운데 호황인 복권 사업 : 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본문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복권(로또 등)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복권은 불경기 속에서도 잘 팔리는 상품인데요. 로또 판매점에 줄 서있는 사람들을 보면 로또 판매점이 진정 복권 당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럼 로또 판매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경기 가운데 호황인 복권 사업
재미 삼아 구매해보는 복권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하는 로또복권, 연금복권을 비롯하여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즉석복권(스피또 2000, 스피또 1000, 스피또 500)도 인기가 높은 복권 중 하나입니다. 로또 당첨을 꿈꾸며 일주일을 힘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만큼 로또 당첨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복권 판매점 옆을 지나가는데 복권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서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권 명당인 곳이었습니다. 당첨자가 이미 수십 명이 나왔기에 "나도 당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복권을 구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복권 당첨자는 판매점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권을 많이 팔게 되면 복권 판매점주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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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의 수익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로또 판매 금액의 5%라고 합니다. 그럼 1게임 1,000원인 것을 계산해보면 5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5,000원(1장)에서 10,000원(2장)까지 구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1명에게 로또를 판매하면 250원~500원의 수익이 발생(물론 그 이상 구매하는 분들도 있음)하는 것이니 소문난 로또 명당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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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고 싶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판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점 등록을 하고 싶다면 동행 복권(복권 판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2020년에 올라온 모집공고 내용은 있으나 올해에는 아직까지 올라온 내용이 없네요.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②.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자격기준]
공고일자 이후로 우선 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이며 2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더라도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①. 우선 계약 대상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 계약 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②.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분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복권을 구매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봤을 복권 판매점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복권 당첨이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해서 복권을 구매하거나 현실 생활을 뒤로한 채 복권 당첨에만 몰두하면 희망을 찾던 모습이 불행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적당히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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