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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강화된 동물 보호법 2월 12일부터 시행

째밌는인생 2021. 2. 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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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동물 보호법 2월 12일부터 시행

요즘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분양 또는 입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고려해봐야 하는데 책임감과 계획 없이 무작정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매년 동안의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학대 및 유기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어 시행되는데, 이를 어길 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물 보호법

동물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을 키울 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 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동물 학대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책임감 없이 유기하는 경우 벌금형 전과기록을 가진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맹견을 키울 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맹견 책임보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등의 맹견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견주라면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과 산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리드 줄(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며 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을 이동할 시에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리드 줄의 끝 부분을 꽉 잡아서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리드 줄(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위해서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방식으로는 반드시 '식별 칩'(내, 외장 무선식별장치)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인식표는 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식표는 훼손 또는 분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 단, 외출 시에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④.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

동물 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 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동물 해부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 탐지견과 같이 국가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물은 동물실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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