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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최대 1,200만원

째밌는인생 2021. 2.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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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하면 전기차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개발은 계속되고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환경을 지키지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과거부터 약 3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해왔는데요. 올해에는 시비를 들여 약 1만 1천 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간 대상 전기자동차(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 신청을 2월 23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 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원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②. 개인사업자 : 1대 구매 시에는 개인으로 간주하며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가능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 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 간주)

③.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④.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⑤.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의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 2. 보조금 미지급 대상

①. 전기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시 (단, K-EV100 참여 한 곳 중 리스 및 렌트용 구매는 가능)

②.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시

③. 동일인(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차종을 구매할 경우

 

  • 3. 보조금 신청 전 필수요건

ⓛ.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구매 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③.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함

④. 관련 서류 확인 및 서명

 

 

  • 4. 보조금 지원 단가

일반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국비 - 6천만 원 미만(전액), 6~9천만 원(50%), 9천만 원 이상(지원금 없음)

시비 - (해당 차량 국비 / 국비 최대 단가) * 시비 단가(400만 원)

 

ⓛ. 전기승용차(일반) : 국비보조금(329만 원~800만 원), 시비보조금(164.5만 원~400만 원)

②. 전기승용차(초소형) : 국비보조금(400만 원), 시비보조금(280만 원)

③. 전기화물차(소형) : 국비보조금(1,600만 원), 시비보조금(800만 원)

④. 전기화물차(소형 특수) : 국비보조금(2,100만 원), 시비보조금(1,050만 원)

⑤. 전기화물차(경형) : 국비보조금(1,100만 원), 시비보조금(550만 원)

⑥. 전기화물차(초소형) : 국비보조금(600만 원), 시비보조금(3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 추가 보조금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 차상위 이하 계층 계층인 경우 전기승용차 구매 시 10% 추가 지원

시비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초소형 승용차 제외,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승용차로 대체 구매 시 70만 원 추가 지원(공고일 이후 폐차된 차량)

②. 녹색교통 지역 거주자 및 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승용차로 대체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해당 지역을 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이며 공고일 이후 폐차된 차량)

③.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5. 보조금 신청 일시 및 구매 가능 대수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개인은 1대만 구매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에는 승용차 구매 대수는 제한이 없으나 화물차는 최대 10대 이내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021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공고문(PDF)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pdf
9.10MB

 

 

2021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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