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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 모르고 타다간 과태료?

째밌는인생 2021. 4.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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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곳곳에서 공유 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앱을 설치하여 인증 후 결제를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전동 킥보드이지만 이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확하게 알고 타자!

1. 전동 킥보드의 물량 증가

  • 공유 전동 킥보드는 서울시 기준으로 2018년에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거리에 서있는 공유 킥보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50대로 시작한 공유 킥보드가 지금은 약 40,000여 대로 증가하였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까지 더한다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2.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활용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개정-도로교통법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은 5월 13일에 재개정됩니다. 모르고 타다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무면허로 이용 시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됩니다.

2.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정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다면 앞으로는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이용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 도로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차도 오른쪽 끝 차선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도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4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인도로 통행 시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하며 횡단보도 이용 시에도 내려서 보행하도록 합니다.

4. 음주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 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음주 후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 범칙금 13만 원에 해당하며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5. 2인 이상 탑승 금지

  • 간혹 공유 킥보드를 1대 빌려서 2명의 인원이 같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 킥보드는 1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명 탑승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유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25km/h로 제한하면서 도로 끝 차선에 붙어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킥보드 이용자에게 다소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서의 탑승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과 법률 사이에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개정되는 법률이니만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자전거 도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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