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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말고 하자

째밌는인생 2021. 4.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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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있을 텐데 5월이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개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근로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경제적 빈곤을 겪는 이들의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나뉘는 이유는 원래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것이었으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우 실질적인 지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 정기 신청 : 2020년의 총소득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10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가지고 2020년 9월에 신청하며 2020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을 가지고 2021년 3월에 신청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인 경우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결론은 지급액을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으로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2-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2-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에 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3.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이번에 신청을 앞두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한 정기 신청입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신청 방법 :  ARS(1544-9944) 신청, 모바일(손 택스 앱) 신청, 인터넷(홈택스) 신청으로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경우에 따라 입증서류 또는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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