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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월 5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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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월 50만원)

째밌는인생 2022. 3. 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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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만 19세~34세) 가운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 (만 19세~34세)

 

1. 연령 : 만 19세~34세

  • 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사이

2.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3. 신청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4. 신청제외 대상

  • 2017년~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26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 초과 근로를 한 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 기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 3월 24일 수요일 17시 (예정)

2.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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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 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선택서류 :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1부 필요.

 

일정 및 유의사항

1. 일정

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선정 - OT - 약정 체결 - 계좌발급 - 수당은 매달 29일 지급 - 설문조사 및 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설문조사

 

2. 유의사항

  •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범위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 진로탐색 및 취업활동과 전혀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타 계좌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행위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및 기프티콘,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 개인재산의 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및 기프티콘 등)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사용 불가

3.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 청년포털 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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