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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 본문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편이 시작됩니다. 기존 방식은 코로나 19의 상황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었지만 이제부터는 1단계부터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 음료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공연장 등 다양한 곳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영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는가 싶었지만 좀처럼 종식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으로 미루어보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얼마 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일거리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컨트롤을 실패하며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말장난 같은 대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했으며 여기저기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이기에 이번엔 좀 더 잘 대처하고자 5단계로 세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된다. 1단계는 생활 방역, 1.5단계는 지역 유행 시작,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합 금지, 영업중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가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최소화하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에 대한 방역수칙은 더욱 확대될 것이니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관리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기타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이곳 모두 1단계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하기 등은 의무가 되며 시설에 따라 단계 별로 차이가 생깁니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며 3단계로 격상 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종교활동
종교활동은 1단계에서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를 실시하며, 단계에 따라 인원 조절을 해야 합니다. 2.5단계에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이 됩니다.
6. 마무리
이번 정부 들어서 다방면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이런 건진 몰라도 정말 트러블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일을 갖다 붙여서 물 흐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정부의 대처도 그리 썩 내키지 않아서 문제가 많다는 걸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글을 쓴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관련해서도 코로나 19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지 모르고 행동했던 정부의 행태를 미루어보아 믿음이 안 가는 부분도 있답니다.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로 인해 대처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테지만 처음 세웠던 기준대로라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텐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시켜버리니 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를 통해서 경제적 피해는 줄이고 얼른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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