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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본문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이 끝이 났지만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불안정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모바일 앱(손택스 설치)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2-1.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알고 그에 따른 소득요건이 주어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으로 단독 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앱,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개별인증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하니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1. 전화 이용하기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 후 #버튼 → 신청 → 개별인증번호 기입 후 #버튼 → 동의 후 신청하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 끝
3-2. 앱 이용하기 (손택스 어플) : 앱 실행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기입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 끝
3-3. 인터넷 이용하기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끝
4. 20202 근로장려금 지급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 신청 기한에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한 가구는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다면 가구원 확인, 소득 확인, 재산 확인(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을 거친 후 제때 신청한 가구(정기 신청 가구)의 지급 금액의 90%를 내년 2월 중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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