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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본문
임금체불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왜 회사가 도대체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냐?"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지만 그 일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9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근로 당시에 요청했던 경비 사용내역까지 모조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임금체불 너무하다 정말.
처음에는 "미안하다 다음주에 지급될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일주일씩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오늘은 지급되는 거 맞나요?"라고 카톡을 보내니 이제는 답장도 없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가족회사(부부 회사)여서 다른 직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OO에게 카톡을 했는데 답장조차 없다 도대체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나요?"라고 보내니 또다시 미안해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는 꼭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회사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또 다시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어서 다시 한번 카톡을 했습니다.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벌써 주말인데 주말에 지급해줄 건가요?"라고 보내니 "정말 정말 미안하다. 화요일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지급이 안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데 가능 여부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고 정말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너무 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요일에는 꼭 지불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몇 달을 미루고 있다"라고 보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는 정말 바로해야한다.
위에서 보이는 카톡이 내용이 거의 2~3일, 길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뤄졌습니다. 지급 가능할 것 같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 주 초로 미루고 다음주 초에 안되면 이번주 안으로 될 것 같다. 다시 다음주 초로 미루고.. 이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럼 진작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지 그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급해준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하고 노동부(관할관서)에 출석하고 이런 과정이 귀찮게 여겨져서 그냥 기다려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를 해놓으면 해당 담당자가 알아서 조사를 해주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까지 해주니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민사 소송까지 가고 싶진 않은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임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10/16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임금 퇴직금 체불 노동부 신고방법과 절차
2020/10/10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임금체불 신고
마지막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일정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노동부 민원신청을 이용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는 등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아래 링크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아래에 적혀있는 양식대로 빈칸을 채워줍니다. 등록인 정보는 본인 정보를 작성하면 되고 피진정인에는 사업장의 대표 정보와 회사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진정 내용에도 크게 헷갈리는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퇴직금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들어가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근로 당시에 경비 사용내역을 지급받지 못해서 기타 체불금액에 사용한 경비를 계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내용 칸에는 체불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해보기
<내 용>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예)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지만 임금 OOO만원, 퇴직금 OOO만원, 기타 OO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파일 첨부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주면 됩니다. 이후 등록을 누르면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끝이 납니다. 추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해당 관할관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을 할 때에는 임금 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체불 사실에 증거가 될만한 카톡 내용, 신분증 등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 후에 임금체불 사건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혹여나 사건이 마무리 안되어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등록하고 나니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민원이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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