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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체불 노동부 신고방법과 절차 본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정직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에 마음이 무거울 텐데 더불어 임금이 올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는 배가 될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오랫동안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을 경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링크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2020/10/05 - [꿀팁정보]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요건 및 이직확인서
2020/10/07 - [꿀팁정보] -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 함께 신청했어요.
1. 임금체불, 근로에 관한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한다.
본인의 근로조건과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먼저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등과 같은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 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메신저 등 증거로 충분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명(회사 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에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자료가 있고 없고에서 진행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적합한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관할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2-1.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담당 관할관서를 찾아보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2.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신청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회사와 나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회사에) 임금 지급 명령, 사법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성실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하기.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에 사업장에 임금 지급 명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종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처분에 관한 재판만 주관할 뿐 임금에 대한 부분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 준비부터 국선 변호사 선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4.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소송이 끝이 나더라도 악덕 고용주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사업장으로부터 임금(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한도 내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에도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망해서) 돈을 받지 못할 경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액체당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1.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퇴직자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4-2. 소액체당금 상한액
임금+퇴직금+휴업수당= 1,000만 원까지이며,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만 신청 시에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단, 2019년 이전에 판결 난 임금체불 관련 건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4-3. 소액체당금 지급 항목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 및 휴업수당과 퇴직 전 3년 치의 퇴직금입니다.
4-4. 소액체당금 신청기간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판결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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