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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요건 및 이직확인서

째밌는인생 2020. 10.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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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이직확인서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저곳의 수많은 자영업 및 회사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근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사직, 해임, 퇴사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 - 이하 구직급여로 통일하여 작성) 수급입니다.

구직급여를 일을 그만두었다고해서 모두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비자발적 상황에)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 하는 경우(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기간까지 근로를 마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그전에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을 포함)이 180일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1. 비자발적 퇴사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비자발적인 상황에만 수급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상황이란 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명확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게 되는 게 명확한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작성되었다면 별다른 과정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비자발적 상황 외에 자발적인 상황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본인(근로자)이 다니고 있던 회사(사업장)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왕복 3시간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일정기간 임금이 체불되거나 반복적으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지불하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히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고 본인의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여건 확인하기

 

3. 구직급여 신청하기

1. 회사 측에서 필요한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가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에는 퇴사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니 확실하게 확인하여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끝이 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빠르게 제출해주지만 이직확인서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pdf
0.05MB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측에 제출하면 회사는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자세한 작성방법 및 처리방법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가지의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3.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고용보험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5. 온라인교육 이수 후 다음날부터 14일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에 교육이수 후 14일이 초과되면 교육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본인의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래 링크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에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코로나 19(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속되는 지금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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