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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째밌는인생 2020. 10. 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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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을 하려고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뿐더러 이러한 시기에 직원을 늘리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회사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와 근로자 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임금, 퇴직금 지불이 깔끔하게 처리되면 좋겠지만 돈으로 인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와 퇴직금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를 어기고 시간을 끌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간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진정),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2.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한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진정, 고소가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회사에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기한 내에 회사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수사에 착수합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줍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앞서 이야기한 진정 또는 고소로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근로감독관에게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이 있다면 소송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근로자들은 법률구조를 받는 것이 좋으며 법률구조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금, 퇴직금 체불 등을 겪는 경우에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2번) 체불임금확인원과 본인의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4-1.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2.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체불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에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4-3.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급여로 납부하는 것은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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