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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깔끔한 정리

째밌는인생 2021. 1.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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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있으니 관련 글을 함께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참고 포스팅

서울형 긴급복지 재난지원금 : 2020/12/31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서울형 긴급복지 최대 300만원 지원 정보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 2021/01/19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설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원금 확인하기
정읍시 재난지원금 : 2021/01/20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정읍시 재난지원금
강릉시 재난지원금 : 2021/01/20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강릉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지원금 : 2021/01/21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경기도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 등의 소상공인(클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22-3500입니다.)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클릭)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899-9595입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클릭)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644-0083입니다.)

 

ⓓ. 법인택시 기사분들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전화 문의 방법이 다르니 지역+법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근로자(융자)(클릭)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588-0075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 등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이트

전화 문의 : 1522-3500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

전화 문의 : 1899-9595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이트

전화 문의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확인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넷 사이트

전화 문의 : 1588-0075

 

  • 2. 3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

ⓐ. 집합 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 원,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4억 원 이하(매출)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 11일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기존 대상자 50만 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대상자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신청 기간은 (온라인에서) 1월 22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 18:00까지이며 (오프라인) 1월 28일 목요일 09:00부터 2월 1일 월요일 18:00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5일 월요일 09:00부터 2월 5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 및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분이 해당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및 심사기준이 있으니 자치단체의 사이트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저소득 근로자(융자)는 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수 형태 종사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을 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1월 21일 목요일부터 계속 진행 중이며 근로복지넷 사이트(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오프라인)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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