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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째밌는인생 2020. 11. 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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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는 내놓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의(衣), 식(食), 주(宙) 그중에서도 주(宙)와 관련된 정책을 한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복지 제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년 주거급여 정책은 기존에 주거 급여를 수급 중에 있었다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거주지가 다른) 미혼 청년들에게도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생활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 가능해진다고 하니 신청자격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202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목차>

1. 주거급여란?
2. 청년 주거급여란?
3. 주거급여 신청자격
4.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5.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전, 월세를 일정액 지원해주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2. 청년 주거급여란?

 기존에(현재)는 주거급여 수급을 하는 가구 내에서 20대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20대 청년은 별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기준에 미치는)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3.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분들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1인

2인

3인

4인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단, 중위소득 45% 이하더라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가격 150만 원 이하, 2000cc 미만의 장애인 차량,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 탑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차량, 1톤 트럭과 같은 생계형 차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자녀가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주거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주거급여라는 지원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곳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관할 지역과 달라야지만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5.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더라도 계속 신청은 가능하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계신 관할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PC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계약서(입실 계약서 등), 재직(재학) 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경우에 따라 다양하니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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