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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4일부터 격상

째밌는인생 2020. 11.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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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300명 이상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닷새 동안 300명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22일부터 다시 300명 미만으로 감소되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증가 추세로 인해 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내용은 앞서 7일부터 다섯 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1/02 - [꿀팁정보/쓸만한잡지식]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내일(11월 24일)부터 앞으로 2주간(12월 7일) 시행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있어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전 주간 대비 평균 2배 상승)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테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꺾지 못하면 방역체계에 한계가 발생하며, 유럽과 미국처럼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 격상 기준은 ①.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처 1주가 경과되었지만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으로 2배 이상이 지속되거나 ②.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③.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최소화하길 권장합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실외 활동을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집회, 시위, 스포츠 관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시설에서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카페에서는 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은 집합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로 운영할 수가 없고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좌석을 배치해야 하고 스탠딩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1시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고 21시까지 운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똑같이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도 음식 섭취가 불가하며 띄워 앉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 피시방에서는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내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이 가능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1/3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도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 띄워 앉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이 금지되지만 전시, 박람회 등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1/3(고등학교는 2/3)로 하되 학사 운영에 따라 최대 2/3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의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분할된 공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30% 내로 제한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지만 수용 인원의 5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잠잠해질 듯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입니다. 어느덧 마스크 착용이 삶의 일부분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속히 마스크 없이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들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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